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05: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술집인 ‘D’ 화장실에서 피해자 E(18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린 뒤, 화장실에서 나와 피해자의 테이블로 가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9. 12. 05:55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지구대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의정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순찰차에 타지 않으려고 반항하면서 G지구대 순찰차 H 아반떼MD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의 몸을 차 문에 부딪쳐 조수석 뒤 문짝 썬팅지, 고무패킹, 천장이음새가 떨어지게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차량을 시가 합계 41,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견적서, 피해자 폭행부위 사진, 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G지구대 주차장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용물무효ㆍ파괴 > 제1유형(공용물무효)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감경 및 가중요소 없음 제2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