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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1 2014고단35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 26. 04:12경 경기 연천군 B 소재 'C' 앞 도로에서, D과 싸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를 완강히 거부하며 "야이 개새끼들아! 씨발 새끼야!"라고 소리친 후 손으로 순경 F이 쓰고 있던 안경을 잡아당겨 부러뜨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허벅지를 수회 차, 범죄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연행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손으로 E파출소 소속 순찰차 순11호(G 아반떼) 뒤쪽에 있는 썬바이저를 눌러 부러뜨려, 시가 미상의 공용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파손된 썬바이저 관련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4월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제136조 제1항 법정형 : 1월~5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긍정적) :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제2범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 공용물무효ㆍ파괴 > 공용물무효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무효ㆍ파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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