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329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5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47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 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향하여 던져 벽을 맞고 튕겨 나온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