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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18 2016고정329
특수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3. 21:5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동거 녀인 피해자 C( 여, 47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피해 자가 앉아 있는 자리를 향하여 던져 벽을 맞고 튕겨 나온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부위 사진,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1 조,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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