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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141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 18:20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함께 먹던 피해자 D(44 세) 과 서로 술값을 지불하지 않겠다며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위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 D의 머리에 집어던졌고, 이때 위 소주 병이 피해자 D의 머리를 맞고 튕겨 나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57세) 의 이마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피해자 D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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