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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06 2017고정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2. 12. 01: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 후배 전화를 받고 그 곳으로 온 동거 녀인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있는 룸 안으로 들어와서 피고인에게 “ 술에 많이 취했으니 집에 가자 ”라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죄 측 인 와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9. 12:20 경 포항시 남구 F 맨션 가동 601호 주거지에서 동거 녀인 피해자 E 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 여자와 바람을 피운다 "며 주방에 있던 회칼을 들고 나와서 피고인에게 같이 죽자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10회, 왼쪽 옆구리 부위 5회 가량을 때렸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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