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20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23. 00:15 경 청주시 상당구 B, 원룸 미상의 101호 C의 집에서 자신의 동거 녀인 D, 동거 녀의 여자 친구인 피해자 E, 위 C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위 장소로 찾아가 C에게 “ 내 여자친구를 불러 내서 술을 마시지 말라” 고 하여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피해자 E에게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지 손가락을 비틀고 손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0. 29.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