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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9.13 2016고정38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6개월 간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지인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0:38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내 복도에서 피해자 C이 E 유흥 주점의 업주 B과 단둘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같이 술을 마시자고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같이 술 마시기를 거부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양쪽 어깨로 밀치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의자에 앉힌 후 양손으로 그의 얼굴 및 가슴 부위를 잡으며, 벽으로 밀어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8. 00:50 경 통영시 D에 있는, E 유흥 주점 내에서 E 유흥 주점의 업주 이자 동거 녀인 피해자 B이 손님으로 온 C과 단둘이 술을 마신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의 머리채를 잡고 마시고 있던 맥주를 머리에 부어 버리는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8. 2. 제출된 합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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