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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08 2017고단18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1. 00:40 경 대구시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동거 녀인 E이 피해자 F(41 세 )으로부터 맞았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2회 내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 무게: 9kg )를 들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향해 힘껏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폐쇄성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2, 16),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의 방법이 위험하고 결과도 매우 중한 점, 여러 차례 폭력 등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범행 경위에 있어서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최근 약 10년 간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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