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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6. 28. 선고 2012누22210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단22597 (2012.06.2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43 (2011.07.19)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농지의 규모로 볼 때 충분히 자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소재지 및 주거지 사업장소가 모두 같은 구에 위치하는 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했으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점,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관련법령

소득세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2누222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피항소인

윤AA

피고, 항소인

강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6. 27. 선고 2011구단22597 판결

변론종결

2013. 5. 21.

판결선고

2013. 6. 28.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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