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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06. 27. 선고 2011구단22597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1043 (2011.07.19)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농지의 규모로 볼 때 충분히 자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소재지 및 주거지 사업장소가 모두 같은 구에 위치하는 점, 부동산임대업 등을 운영했으나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한 점,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1구단225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XX

피고

강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6. 13.

판결선고

2012. 6. 27.

주문

1. 피고가 2010. 8. 10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7. 12. 31. 서울 강서구 XX동 000 답 430㎡, 같은 곳 000 답 1,223㎡, 같은 곳 000-1 답 1,888㎡ 3필지 합계 3,541㎡(이하 1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뒤 보유하다가 2009. 1. 9. XX에 양도하고 2009. 3. 20.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0. 8. 10.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다. 원고는 전심절차를 이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농지가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인지 여부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농지가 있는 곳인 서울 강서구에 태어났고 이 사건 농지 인근에서 부친을 도와 농업에 종사했다

(2) 원고의 거주지는 서울 강서구 XX동(1968. -1978.), 같은 구 XX동(1978.-2005.), 같은 구 XX동 XX 아파트 000동 000호(2005.-2010. 2. 1.)였는데, 이 사건 농지 소유 당시 거주지에서 차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이 사건 농지가 위치하고 있었다.

(3) 원고는 1987. 12경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해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는데 건강 문제로 1993년경 박AA에게 약 1년 임대했다가 다시 농사를 지었다.

(4) 1991. 5. 작성된 농지원부에는 이 사건 농지의 소유자 및 경작자로 원고가 기재돼 있고, 원고는 직접 또는 아들 명의로 강서농협으로부터 비료, 농약 등 영농자재를 구매 했다

"(5)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해 총 9필지 11,704㎡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총 9필지 중 이 사건 농지인 3필지 3,541㎡와 추가로 3필지(서울 강서구 XX동 000-1, 3, 5 소재 농지 합계 1,967㎡' 이하 1추가 3필지')를 합한 6필지 5,508㎡(약 1,669평)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고, 나머지 3필지 중 1필지(서울 강서구 XX동 000-2 소재 농지)는 원고가 박AA에게 일정 기간 대리경작을 시켰으며 2필지(서울 강서구 XX동 000-4, 000-1 소재 농지)에는 원고가 과실수와 관상수를 식재했다.",(6) 그런데 원고가 소유한 위 9필지의 토지들이 2007년 사업인가된 XX도시개발사업을 위해 XX에 수용됐고 원고는 XX로부터 이 사건 농지에 콩, 채소, 호박 등이 경작된 사실을 인정받아 농업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7) 이 사건 농지 중 일부(위 000 중 154㎡, 위 000 중 137㎡, 위 000-1 중 914㎡')가 2004. 3부터 2006. 12.까지 서울지하철 건설공사에 일시사용됐다, 원고는 2004. 4 지하철공사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금을 받기도 했다.

(8) 원고는 추가 3필지에 대해 자경했음을 전제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원고의 신고내용대로 시인됐다.

"(9)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2년간의 보유기간 중 1987년부터 2001년까지 약 13년간은 부동산임대소득 외 다른 소득은 없고, 2002. 1.부터 2005. 3. 까지 주택신축사업을 병행했으며 현재까지 아들과 함께 부동산입대사업을 하고 있다. 원고는 (주) OO건업(이하 '소외 회사')을 경영하고 있는데, 소외 회사는 폐기물 중간 집하장부로 폐기물을 쌓아두는 곳인데 자식들과 처남이 도와서 원고는 상시 근무할 필요는 없었다.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03년부터 월 2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원고는 부동산임대사업 및 주택신축사업모두 대표자로 재직했고 주거지 및 사업장소도 모두 서울 강서구에 위치했으며, 추가 3필지도 그다지 멀지 않은 곳에서 위치하고 있었다",(10)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비롯한 위 9필지의 토지들이 수용된 후 고양시 일산시 XX동에 대체농지를 취득해 대체농지 에서 배추, 무 등 밭농사를 짓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22호층, 을 제2 내지 6호증(각 가지변호 포함), 증인 김BB, 박AA, 정CC의 각 종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농지 보유 기간 중 부동산임대업을 했고 3년 정도 주택신축판매업을 했으며 2003년부터 별도로 근로소득도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농지는 3필지로 3,541㎡의 규모로 원고가 같이 자경한 추가 3필지 면적을 포함한다고 해도 5,508㎡에 불과해 어렸을 때부터 농업에 종사해 온 원고로서는 충분히 자경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농지 소재지 및 원고의 주거지, 사업장소가 모두 강서구에 위치한 점, 부동산임대업의 성격상 다른 직업보다 평소 시간 여유가 있을 뿐 아니라, 주택신축판매업 및 소외 회사의 근로소득은 2002년 이후에 비로소 발생했으며 원고의 자식들, 처남 등이 원고를 도와 부동산임대업 및 소외 회사 운영을 하고 있는 점, 원고의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기간이 2002. 1.부터 2005. 3.까지 단기간에 불과하고,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받은 근로소득도 2003년 이후인 점,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22년에 달하는데, 지하철 공사로 인한 일시 사용 면적은 이 사건 농지의 일부분에 불과하고 그 기간도 2년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농지의 대리경작 기간이 1년 정도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수용 후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현재도 농사를 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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