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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1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6.경 부산 C에 있는 D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KB국민 체크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11. 12. 21:17경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사이 부산 부산진구 서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국민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10. 27. 06:21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부산태화점에서, 피고인이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B 명의 체크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체크카드를 제시하고, 그곳 종업원에게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이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4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14. 12:4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2,212,3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고, 1회에 걸쳐 재물을 교부받으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제2항 기재 범죄일람표 순번 1~4, 6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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