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1781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9. 3. 16. 11:00경 대구 동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교회’에 이르러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할 목적으로 열린 현관문을 통해 들어간 뒤 닫혀있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절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책상 밑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5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점유이탈물횡령 (1) 피고인은 2016. 8. 초순 06:00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F’ 주변에서 피해자 G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4 스마트폰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중순 06:00경 대구 중구 H에 있는 인형 뽑기방에서 피해자 I이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20,000원, 농협카드 1장, 국민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14. 06:00경 대구 중구 J 주변에서 피해자 K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농협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4) 피고인은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