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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06.22 2012고합1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08. 8. 22.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거제시 G,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면 1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공사비 35억 원은 아파트 선분양 대금이나 PF를 통해 조달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전남 영광군에서 추진하던 I 공장 신축공사에서 나오는 자금(선급금)으로 위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비를 조달하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으나 2008. 10. 말경 그 부지의 계약금조차 일부 지불하지 못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당하는 등 위 I 공장 신축공사의 실현 가능성이 극히 불투명하였고 금융기관 대출 등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할 능력도 없어 주상복합아파트 건축 시행 사업을 추진할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2008. 8. 22. 피고인 B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8,4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8. 11. 3. 1억 5,000만 원을, 같은 달 10. 3억 5,000만 원을, 2009. 1. 20. 2억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8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8. 12. 29.경 제1항 기재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J 주상복합아파트 건설 사업의 수익금으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E의 운영이 어려워 이미 2008. 11.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억 9,000만 원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E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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