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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6 2015노1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1.경 서울 강서구 F,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건물, I, 목동, 영종도, 춘천 등에서 건물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위 모든 공사현장의 공사대금을 조달할 수 없어 공사현장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목동, 영종도 공사현장 외에는 공사비 대출이 되지 않아 지인인 J에게 돈을 빌려 공사비를 조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최소한의 공사대금으로 공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여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토지 등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추가 공사대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 각 공사현장에서 대출받은 돈 등을 다른 공사현장의 공사비로 사용하고, 공사업자들에게도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회전이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자 E을 속여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의 지분 1/2을 넘겨 받은 후 위 토지 등을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9.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당신 소유의 서울 강서구 L 토지를 담보로 7억 1,000만 원에서 8억 원 가량의 대출을 받아 위 토지에 다세대 건축물을 신축하도록 동의해주면,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토지와 신축 건물은 내가 갖고 당신에게는 대금 7억 8,000만 원을 지불하겠다. 다만, 공사를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3억 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공사를 담당하는 M에게 지분 1/2을 넘기면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M에게 토지와 건물의 지분 1/2을 넘겨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새마을금고는 감정을 받은 경우 감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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