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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20 2012노34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2008. 8.경 거제시 J 소재 토지를 구입하여 그 토지상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약정할 당시,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능력 및 의사가 충분히 있었음은 물론 실제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공모한 것도 아니다. 2) 피고인 B의 사기의 점 피고인은 회사운영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위 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은 아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은 2008. 8. 22.경 부산 동래구 D 소재 피고인 B이 운영하는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거제시 G, H에 있는 토지를 매수하여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해서 분양하면 10억 원의 수익이 기대된다, 공사비 35억 원은 아파트 선분양 대금이나 PF를 통해 조달할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전남 영광군에서 추진하던 I 공장 신축공사에서 나오는 자금(선급금)으로 위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비를 조달하려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으나 2008. 10. 말경 그 부지의 계약금조차 일부 지불하지 못하여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당하는 등 위 I 공장 신축공사의 실현 가능성이 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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