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남매 관계로 2005. 경 충남 당 진시 D에서, 피고인 A은 자동차 부품 생산을 위한 공장 구입 자금 등 사업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 B은 공장을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각자 회사 지분의 50%를 소유하기로 합의한 후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인 E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E은 2008. 경부터 금융위기로 인해 거래업체가 도산하면서 납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경기 불황으로 인해 제품 주문이 줄어들어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만큼 자금 상황이 악화되어 결국 2011. 1. 27. 공장에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지는 등 더 이상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이에 피고인들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돈을 빌려 운영 자금을 조달하기로 결정하고, 평소 피해자와 가족처럼 지내던 피고인 A이 피해자를 만 나 금원을 차용해 달라고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2. 16. 경 경북 의성군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거래업체의 결제가 늦어지고 있어, E이 원자재를 구입하지 못하고 있다.
원자재 구입 자금을 빌려 주면 결제대금이 입금되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들이 은행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해 이미 E의 공장 부지에 경매 개시 결정( 채권액 : 3,174,179,679원) 이 내려진 상태였고, E의 납품대금채권이 있는 ( 주) 씨티엔 티 (CT & ;T) 는 2010. 12. 경 부도가 나 채권액을 변제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였으며, 유일한 거래처인 우신공업( 주 )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만으로는 채무 변제, 직원 급여 등 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