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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04 2014가합533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5.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8. 12. 29.경 그가 운영하던 D 종합건설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D 종합건설의 회사 운영 자금을 빌려 주면 E아파트 건설 사업의 수입금으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B이 운영하던 D 종합건설의 운영이 어려워, 원고로부터 그 전에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2억 9,000만 원을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D 종합건설의 운영 자금으로 유용하는 상황이었고, 위 E아파트 시행 사업이 불투명한 상황에 처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B은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2008. 12. 29.과 2008. 12. 31. 각 1억 원, 2009. 2. 26. 5,000만 원, 2009. 4. 6.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이 사건 제1행위’라 한다). 나.

피고 B은 2012. 2. 27. 위와 같은 사기 혐의 및 원고를 기망하여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8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하 피고 B이 원고로부터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8억 2,900만 원을 교부받은 행위를 ‘이 사건 제2행위’라 한다). 다.

피고 B의 이 사건 제1, 2행위에 관하여는 2012. 6. 22. 징역 3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부산지방법원 2012고합120 판결, 이하 ‘이 사건 제1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라.

이에 피고 B이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2. 12. 20. 이 사건 제2행위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제1행위에 관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부산고등법원 2012노344 판결, 이하 ‘이 사건 제2심 형사판결’이라 한다). 마.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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