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2 2019고합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법무사로서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등기 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 추진을 위해 2010. 6. 30.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과 사이에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이 공유하는 서울 강동구 G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 10억 원, 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중도금 15억 원, 아파트 분양 관련 인허가 접수 후 14일 이내에 기존의 은행대출금 79억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14억 원을 각각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A이 합계 118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당시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건설업자인 H로부터 10억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였을 뿐 더 이상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지급기한을 넘기게 되자 이후로도 계속해서 H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를 위한 추가 자금 융통을 부탁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피해자 D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H로부터 자금 융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2010년 12월 말경 불상지에서 당시 피고인 A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토지의 선순위 권리관계 정리 등을 처리하고 있던 법무사인 피고인 B을 만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신속하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류들을 우선 맡겨둘 테니 A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이 지급되면 그때 A에게 소유권을 이전해주세요.”라며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기필증 등을 교부하여 맡겨두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B에게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