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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1 2016고단14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경 제주시 D에서 E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무렵 지인의 소개로 제주도에 업무상 방문해 있던 중 위 카페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F(45 세) 을 만 나 서로 사귀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딸을 양육하면서 위 카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민과 호감을 갖고 있음을 기화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5. 21. 경 제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 메시지, 카카오 톡 등을 이용하여 “ 가게 운영비가 급히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2012. 7. 중으로 꼭 갚겠다.

” 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G)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7회에 걸쳐 합계 3억 5,739만 원 상당을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고소장, 거래 내역서,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개명사실)

1. F의 편지

1. 거래 내역, 범죄 일람표, F의 진술서

1. F의 진술서 (2)

1. 수사보고( 제 3자 통장 확인), H의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제 3자 H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장 내역 제출), 통장 내역

1. 수사보고( 피해자 F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내) 일반 사기 제 2 유형 기본영역 : 1년 -4년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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