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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3 2018고정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 설계사로 2014. 경 피해자 B와 삼성 화재의 실 손보험 등을 계약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보험계약 인을 피고인의 아들 C으로, 피보험자를 피해 자로 계약하였는바, 보험계약 자가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를 송금 받아 지급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자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는 보험료를 보관하던 중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0. 31. 경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보험료 603,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월 57,000원의 의료 보험료를 제외한 나머지 546,000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30.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와 기재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5,475,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인 송금 내역

1. 수사보고( 보험계약 조회 서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피고인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D 통장 입출금 거래 내역서

1. 수사보고( 보험계약 조회서 첨부), 수사보고( 보험료 납입 증명서 첨부, 보험 담당자와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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