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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8 2016고단8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C에서 ‘ 주식회사 D’ 상호로 스파기계 판매업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0. 경 인천 옹진군 E에 있는 ‘F 펜 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요즘 펜션에 스파기계를 설치하면 매출이 충분히 오르니 스파기계를 구입하여 설치 해라.

돈을 주면 40일 이내로 설치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2. 경부터 영업 부진으로 적자가 1,000만 원 가량 누적되고 세금도 체납하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먼저 받더라도 스파기계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20.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400만 원을 스파기계 설치대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 K의 각 고소장

1. 수사보고( 참고인 L 전화 진술 조사와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개인 회생자료 제 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예금거래 내역서, 물품 납품 계약서, 거래 내역서, 입금 증 사본, 각 거래 내역, 거래 원장, 거래 내역( 국민은행 통장), 각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총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피해자들을 위한 피해 회복이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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