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4,200만 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9. 경 제주시 E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F’ 의류 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전주( 錢主) 가 있는데 급전이 필요한 건설회사 등에 단기로 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를 받는다, 그 전주에게 투자 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으니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월 150만 원의 이자와 함께 한 달 뒤에 틀림없이 원금을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고금리 대부업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직업 없이 자녀를 키우며 수천만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및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정 수익과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 신한 은행 G)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3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6회에 걸쳐 대부 업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1억 1,06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각 확인 증, 통장거래 내역서( 이상 D), 각 거래 내역 확인 증, 입출금거래 내역, 영수증( 이상 C), 각 영수증 (B, H)
1. D,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통장거래 내역 서 및 녹취록 제출 첨부), 계좌별 거래 내역, 녹취 문
1. 수사보고( 피해자 D 통장거래 내역서 입출금 내역 확인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신한 은행 거래 내역 제출, 입출금 내역 확인 결과),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1. 수사보고( 피해자 D 현금 수령 여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 3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