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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2.14 2017고단132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포 통장 유통 책이고, 피해자 C은 유령 법인을 설립하여 이들 법인 명의로 대포 통장을 개설하는 일명 ‘ 장공장’ 총책이다.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가 대포 통장을 유통한 혐의로 전 북지방 경찰청 광역 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고 있어 향후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 내가 사건 담당 F 반장을 알고 있는데, 사건을 무마시킬 수 있다.

‘ 관 작업’ 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하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사건 해결 및 담당 수사관 청탁 명목으로 현금 8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 말경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대포 통장 12개를 구매하였으나 피고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청탁 비용을 먼저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대포 통장 구매대금 약 1,200만 원의 지급을 면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담당 수사관을 알지 못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형사사건을 무마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 800만원을 지급 받고, 1,200만 원 상당의 대포 통장 구매대금 지급 채무를 면하여, 합계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KICS 사건 상 세 정보 화면( 사건번호 제 2016-001114 호), 수사보고( 유한 회사 H 명의 농협,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첨부), H 농협계좌 (I) 거래 내역서, H 우체국계좌 (J), 사건 송치 의견서( 전 북지방 경찰청 제 2016-001114 호 관련), 수사보고( 관련 사건 불기소 결정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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