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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0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A은 태국 성매매여성 공급 책인 태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 받아 인천 남구 I 오피스텔 1026호에서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출장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영업 책( 속칭 ’ 매니저‘) 들을 모집하여 영업 책들에게 매일 태국여성 1명을 번갈아가며 제공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게 한 다음, 그 대가로 영업 책들이 취득한 성매매 수익금 중 1일 15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 책들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1. 초순경부터 태국여성인 J을 고용하여 출장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성매매여성을 추가 고용하여 영업 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위 태국여성으로부터 태국 성매매여성 공급 책인 성명 불상자( 일명 ‘H’ )를 소개 받아, 2015. 11. 23. 경 K, 2016. 1. 14. 경 L, M, N을 인천 국제공항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H’ )로부터 인계 받은 다음, 태국여성을 이용하여 출장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영업 책인 피고인 C,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및 O를 모집한 후, 영업 책들에게 매일 번갈아가며 위 태국여성 중 1 명씩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C은 2015. 11. 5. 경부터, 피고인 B, 피고인 D은 2016. 1. 4. 경부터, 피고인 E, 피고인 F는 2016. 1. 14. 경부터, O는 2015. 11. 25. 경부터 각 2016. 2. 5. 경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매일 태국여성 1 명씩을 공급 받은 후 P, Q 등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을 모집한 다음,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1일 평균 4회 성 매수 남성과 성교하게 한 후 1회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화대 12만 원 중 5만 원을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수익금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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