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5,16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E, F, G, H, I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4. 6. 경 태국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를 지급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J’ 이라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순차적으로 공범인 F, G, H, I을 영입하여 피고인과 E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 F과 I은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직접 데려 다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공급 책으로, G, H은 수도권 일대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태국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일을 하는 영업관리 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 (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은 E(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G(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H(2014. 8.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I(2014. 12. 초순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범행 가담), F(2014. 12.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 12:15 경 수원시 팔달구 K에 있는 ‘J’ 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피고 인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L에 있는 ‘M’ 라는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게 하고 알선료로 1일 50,000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23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들을 알선하는 등 같은 방법으로 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사지 업소 36개소에 성매매 태국 여성 약 150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