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B은 태국 성매매여성 공급 책인 태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태국여성을 공급 받아 인천 남구 D 오피스텔 E 호에서 합숙생활을 하게 하면서, 출장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영업 책( 속칭 ’ 매니저‘) 들을 모집하여 영업 책들에게 매일 태국여성 1명을 번갈아가며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도록 한 다음, 그 대가로 영업 책들이 취득한 성매매 수익금 중 1일 15만 원을 정기적으로 받는 방법으로 영업 책들과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B은 2015. 11. 초순경부터 태국여성인 F을 고용하여 출장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성매매여성을 추가 고용하여 영업 규모를 키우기 위해 위 성명 불상자( 일명 ‘C’ )로부터 2015. 11. 23. 경 태국여성인 G를, 2016. 1. 14. 경 태국여성인 H, I, J을 각각 인천 공항에서 인계 받은 다음, 태국여성을 이용한 출장식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할 영업 책으로 피고인, K, L, M, N, O를 모집한 후, 위 영업 책들에게 매일 번갈아가며 위 태국여성 중 1 명씩을 제공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5. 11. 25. 경부터 2016. 2. 5. 경까지 B으로부터 매일 태국여성 1 명씩을 공급 받은 후 즐 톡, 앙 톡 등 스마트 폰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 고객을 모집한 다음, 태국여성으로 하여금 1일 평균 4회 성 매수 남성과 성교하게 한 후 1회 성매매 대가로 취득한 화대 12만 원 중 5만 원을 여성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원을 성매매 수익금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과 순차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출입국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면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