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3. 14:00 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단 10204, 2015 고단 610( 병합) 피고인 B 외 2명에 대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 거부권을 고지 받고 선 서하였다.
사실은 C이 성매매 알선 범행에 필요한 자금 1,500만 원을 조달하고, D는 성매매 영업 현황을 C에게 보고 하는 역할을 하고, B은 C으로부터 자금 1,500만 원을 건네받아 성매매 영업 자금을 관리 및 전달하고 수익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 모집, 수금 등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고, E, F, G 등은 성 매수 남 물색 및 성매매 여성을 차량으로 데려 다 주는 역할 등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수익이 발생하면 피고인이 B, E, D 등과 나누기로 한 후, 이에 따라 피고인은 매일 성매매 영업 현황을 B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보고한 후 매일 B을 만 나 전날 기록한 장부와 수익금을 건네주는 등 수익금을 분배하여 준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법정에서, 『 검사 : 그리고 피고인 B도 함께 일을 하였지요.
피고인
: 일을 함께 한 것은 아닙니다.
검사 : 피고인 B이 숙소, 차량, 전단지 비 등 사업경비를 내주고 수익금 관리를 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지요.
피고인
: 아닙니다.
제가 이 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좀 빌린 겁니다.
검사 : 증인 경찰에서는 “B 도 이 일을 함께 하면서 숙소, 차량, 전단지 비 등 사업경비를 내주고 수익금 관리를 하는 총 책임자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당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지금 진술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인가요.
피고인
:
예. 검사 : 증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