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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5 2016노436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C에게 고용된 마사지 사인 태국여성 D을 피고 인의 승용차로 이동시켜 주었을 뿐, C과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 경 C( 같은 날 기소 중지) 과 함께 부산 및 경남 지역 출장 성매매를 알선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마음먹고, C은 D( 여, 35세), E( 여, 25세), F( 여, 27세) 을 모집하여 부산진구 G 오피스텔 1023호에 머무르게 하면서 성 매수를 할 사람을 알선하여 피고인에게 성매매의 일시장소를 알려주고, 피고 인은 위 태국여성을 성매매장소까지 차로 이동시켜 준 뒤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유사성 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그때부터 2015. 8. 27.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검사는 당 심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일부를 정정( 원심판결 범죄사실 1 행 ‘ 태국 여성을 모집하여 ’를 삭제하고 5 행 ‘ 위 태국여성들을’ 을 ‘ 위 태국여성을’ 로 정정) 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이의가 없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다고 보인다. .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

당 심의 판단 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가공하여 범죄를 행하는 공동 정범에 있어서 공모나 모의는 반드시 직접,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어느 경우에도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이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어야 할 것이고,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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