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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2고단5781 (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라고만 한다)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D의 전무로 재직하던 E으로부터, D가 인수하려고 하는 선박인 F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바 있었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0. 4. 7.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초구청 내 휴게실에서, 고철수거업을 영위하는 피해자 G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주면 F의 리모델링 작업에서 나오는 고철 2,000톤의 수거권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으로부터 F의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았을 뿐, F의 철거 공사에서 발생하는 고철의 수거권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받은 적이 없을 뿐 아니라, F의 고철수거권에 대하여는 이미 다른 업체에 제공된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고철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활동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의 형인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E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5. 18.경 서울 영등포구 I에 있는 J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G에게 “F의 리모델링 작업에서 나오는 고철 2,000톤의 처분권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에는 D는 F에 대한 고철수거권을 이미 다른 업체에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고철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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