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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0 2014고단30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년경부터 주식회사 C의 전기안전관리자로 근무해 온 사람인바,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시장의 지붕 공사업체 선정은 시장 상인회와 광주 서구청의 협의로 재질 및 디자인을 확정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 서구청의 공개 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공사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고, 피고인은 시장의 지붕 공사 수주에 관련된 일을 전문적으로 해 본 것도 아니고 관련자를 잘 아는 것도 아니어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 F(41세)에게 지붕 공사를 수주해 줄 수 없고, 받은 돈을 술값이나 유흥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공사 수주가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고인은 2013년 10월 중순경 광주 서구 G에 있는 C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붕 공사 수주 일을 여러 번 해보았다. 영업비로 500만 원을 주면 E 시장 지붕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일 수주가 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22.경 영업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로 송금받고, 계속하여 위 지붕 공사와 관련된 제2차 공청회에서 C 지붕의 재질을 천막으로 하기로 결정되었으므로, 폴리카보네이트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피해자 F 소속의 H회사이 위 공사를 수주할 가능성은 희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20.경 위 C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 수주가 잘 되고 있는데 200만 원이 더 필요하다. 그 돈이 없으면 더 이상 수주 관련 일을 진행할 수 없고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20.경 영업비 및 활동비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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