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3. 5.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그 각 사건 등이 항소된 후 병합되어 심리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노1530, 2013노2149(병합), 2013노2236(병합) 사건에서 2013. 11. 14. 징역 합계 2년을 선고받았고 2014. 1.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17.경 서울 C빌딩 철거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C빌딩이 현재 비어있고 2011. 11. 30. 철거예정인데 내가 철거현장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 계약금으로 3,200만원을 먼저 지급하고 공사 착공 3일 후에 잔금 1억 4,000만원을 지급하면 빌딩 철거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 수거권 권리를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빌딩 철거사업의 원청도급 사업자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빌딩 철거공사의 시행사인 E의 직원인 F와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기 위해 구두로 협의한 사실만 있었고 그 이후 경쟁입찰로 전환되었으며 영세업체인 피고인으로서는 다른 업체에 우선해서 철거공사를 낙찰 받을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여 피해자로부터 계약금을 받더라도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5. 지인인 G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철거공사 수주비용 명목으로 금 200만원을, 2011. 12. 2. 금 2,200만원을 송금 받고, 2011. 11. 29. 피고인의 계좌로 같은 명목으로 금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