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076』 피고인은 2011. 12. 1.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국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E‘에서 F 안산공장의 고철수거권을 가지고 있다. F 안산공장에 고철선수금 명목으로 ’E‘에서 이전에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어 F 안산공장에 지급하여야 할 보증금을 위 보증금으로 대체하면 되니 1,000만 원을 나에게 주고, 위 공장 담당자들에게 줄 비자금 1억 4,000만 원을 주면 F 안산공장의 고철수거권을 주고 연간 2,000톤의 고철 발생 수익을 보장하며,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당시 F 안산공장에서는 연간 200톤 미만의 고철만 발생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간 2,000톤 가량의 고철 발생 수익을 보장해 줄 수 없었고, 피고인은 이미 그 전에 G에게 F 안산공장에서 연간 2,000톤의 고철이 나온다고 이야기하여 위 G으로부터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으나 3개월 동안 고철이 40톤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 위 G이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위 1억 4,500만원 상당을 위 G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으로 F 안산공장 담당자들에게 돈을 줄 생각이 없었고 위 G에게 그 돈을 줄 생각이었으며, ’E‘에서 F 안산공장에 지급했던 보증금 1,000만 원은 위 계약 당시 ’E‘에서 F 안산공장에 지급하여야 할 고철대금이 1,000만 원 이상 남아있던 상황이어서 이를 돌려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받아 이전 계약자에게 그 대금을 변제하여야 할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