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전무로 재직하면서 선박의 철거 및 인테리어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같은 해
4. 초순 일자 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C의 부산지사 사무실에서 지인인 E에게 C가 인수하려고 하는 선박인 F의 인테리어 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임한 바 있었다.
피고인은 E과 함께 2010. 5. 18.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호텔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F의 리모델링 작업에서 나오는 고철 2,000톤의 처분권을 줄 테니 계약금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무렵에는 C는 F에 대한 고철 수거권을 이미 다른 업체에게 제공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과 E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F의 고철수거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E의 형인 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I 진술 부분 포함)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고철수거계약서, 각 위임장, 각 입출금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1년 이하(감경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