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철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경 평택시 C에 있는 D 운영의 고철매입 및 가공업체인 피해자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D에게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소사원시 전철 3공구 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을 매입하게 해 주겠으니, 그전의 공사현장에서 자신이 ㈜대우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고철대금 미수금을 입금해 주고 활동비로 700만원을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위 공구현장에서 나오는 고철은 모두 입찰을 통해 그 구매자가 결정되는 구조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우건설 관계자에게 위 고철 처분에 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D로 하여금 2012. 4. 3.경 ㈜대우건설 명의의 외환은행계좌(F)로 자신이 ㈜대우건설에 지급하지 못한 고철 대금 7,164,300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H)로 2012. 4. 6.경 4,000,000원, 2012. 4. 17.경 2,000,000원, 2012. 4. 28.경 1,000,000원을 활동비 명목으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4,164,3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이체처리결과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