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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2 2019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6. 28.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내가 ‘D’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계에 가입을 해서 계금을 타면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 원 가량으로, 매달 위 D 사업이 적자가 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7. 18.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수령하여야 하는 2016. 7. 28.에 가입한 계금 2,000만 원을 기존 나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하되, 나에게 그 2,000만 원을 다시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위 1항에서 가입한 계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9,000만 원 가량으로, 매달위 D 사업이 적자가 나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 속칭 ‘돌려막기’ 형태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1,96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거래내역, 신용정보이력, 피의자 명함 사본,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약속어음사본, 메모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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