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8.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 및 벌금 500 만원을 선고받고 2019.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5.경 안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숙녀복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E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 돈을 빌려달라. E이 나에게 계를 들어 계금 2,000만 원을 받게 되는데 그 계금에서 400만 원을 미리 공제해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고, 피고인이 기존에 운영하던 속옷 가게의 운영난 등으로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지급하고 다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빚을 갚는 소위 ‘돌려막기’ 형태로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그 무렵 피고인이 운영하던 계가 계원의 탈퇴, 사망 등을 이유로 계금이 미납되어 파행되는 등 계금을 수령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F 명의의 G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4,711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용상태를 인식하고 있어서 피고인이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잘 변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