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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101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은 2010. 4. 경, 사실은 카드회사에 약 1,5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별다른 자본 없이 분양 대행 사업을 운영하는 상태였고 별다른 수익 없이 적자가 누적되어 사업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B 신축건물 분양 대행을 맡아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도와주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으로부터 위 건물 분양 대행 경비로 사용할 차용금으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말경 사실은 제 1 항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C으로부터 추가 경비로 사용할 차용금으로 9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3. 경 사실은 제 1 항과 같은 상황에서 경주 시 일대 D 개발사업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 예정 또한 불확실한 상황이었으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분양 대행을 맡게 될지도 불확실하였고 돈을 빌리면 대부분 분양 대행을 얻기 위한 로비 자금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C에게 피고인이 주식회사 D 와 2011. 3. 11. 체결한 ‘ 분양 대행 용역 계약서 ’를 보여주며 D가 조성되어 곧 분양이 될 예정인데 그 단지의 분양 대행 용역계약을 받았으니 경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3개월 후에 지금까지 빌린 돈의 원금과 이자 등을 합쳐 6,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C으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C으로부터 합계 4,4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판단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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