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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04.06 2020고단117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다방 종업원으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B는 2019. 6. 경부터 계원 20명으로 구성된 번호계( 계 금 2,000만 원, 계 금 수령 전에는 월 100만 원씩을, 계 금 수령 후에는 월 135만 원씩을 납부하는 형태 )를 운영했던 사람이다.

가. 계 금 2,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9. 6. 25. 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B에게 “ 번호계에서 내가 계 금 2,000만 원을 지급 받도록 해 주면, 이후 월 135만 원씩 계 금을 문제없이 잘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다수의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내지 돌려 막 기 형식의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매월 계 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의 계 금을 지급 받고, 이 중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차용금 채무 변제에 900만 원, E에 대한 채무 변제에 300만 원, 계 금을 타는 사람이 지급해야 하는 비용으로 300만원, 위 차용금 채무의 밀린 이자 명목으로 130만 원을 각 제하고 남은 잔금 370만 원을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건네받음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차용금 700만원 편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급전이 필요하니, 700만 원을 빌려 주면 석 달 뒤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다수의 대부업체 대출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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