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7. 1.경 포항시 북구 B 부근에서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하여야 함에도 전자장치인 휴대용추적장치 배터리가 부족한 상태에서 충전을 하지 아니하고 외출을 하여 휴대용추적장치의 전원을 꺼지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경 포항시 북구 C 부근에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이탈할 경우 전자장치인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여야 함에도 휴대용추적장치를 피고인의 주거지에 둔 채 외출을 함으로써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6.경 포항시 북구 D 부근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인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을 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8.경 포항시 일대에서 위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전자장치인 휴대용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고 외출을 하여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부착자별 위반 보고서, 위치추적 집행감독 상세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