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7.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5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 받은 사람으로 ‘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23:00 경부터 06:00 경까지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삼갈 것’ 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 받았다.
1. 외출제한 준수사항 위반 피고인은 2018. 7. 30. 지인들과 술을 먹느라 외출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같은 날 23:50 경 충주시 C, 204호에 있는 주거지에 귀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8. 10.까지 총 15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 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ㆍ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 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자장치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충전, 휴대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17. 1. 17. 09:11 경부터 같은 날 10:25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약 74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3:55 경부터 다음 날 00:12 경까지 위 주거지에서 전자장치의 배터리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약 17분 동안 전원이 꺼지게 함으로써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1. 서울 남부지방법원결정서
1. 보호 관찰카드
1. 위치 추적 위험 경보 등 처리 대장
1. D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