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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5052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08. 4.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11. 5. 6. 위 법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는 결정을 받아 2011. 6. 30.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중이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1. 10.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23. 15:23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동 경비실 앞에 주차하여 둔 피고인의 차에서 잠이 들었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하지 않아 위 전자장치의 전원이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같은 날 18:50경까지 약 3시간 2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2012. 2. 12.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12. 14:27경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부착장치의 감응범위를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2. 13. 10:10경까지 약 20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3. 2012.8. 3.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3. 09:00경 인천 부평구 G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전자장치를 충전시키지 아니하여 전원을 꺼지게 하는 방법으로, 같은 날 11:30경까지 약 2시간 30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4. 2012. 8. 16.경 범행 피고인은 2012. 8. 16. 08:43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시장 로타리에서 전자장치 중 휴대장치를 피고인의 자동차에 놓아둔 채 자동차에서 내려 전자장치의 감응범위 이탈시키는 방법으로, 그때부터 같은 날 09:41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5. 2013. 3.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3. 3. 24. 11:40경 인천 부평구 B아파트 22동 2006호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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