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24. 자 가짜 내복 제작 피고인은 2014. 4. 24.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이라는 상호의 봉제공장에서, 미 합중국 폴 프 랭크 인더스 트리 즈 엘엘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2. 6. 21. 제 096999호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상표 등록한 ‘ 원숭이 얼굴 모양’ 의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 ㆍ 부착된 가짜 폴 프 랭크 아동 내복 상의 1,052점, 하의 1,052점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94,181,000원 상당의 폴 프 랭크 아동 내복, 런닝 등 총 3,554점을 제조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4. 8. 20. 자 가짜 내복 제작 피고인은 2014. 8. 2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미 합중국 폴 프 랭크 인더스 트리 즈 엘엘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2. 6. 21. 제 096999호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상표 등록한 ‘ 원숭이 얼굴 모양’ 의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 ㆍ 부착된 시가 합계 12,879,000원 상당의 가짜 폴 프 랭크 아동 내복 상의 343점, 하의 143점을 제조하여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3. 2014. 8. 20. 자 가짜 내복 판매 목적 소지 피고인은 2014. 8. 20. 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라는 상호의 아동복 매장에서, 미 합중국 폴 프 랭크 인더스 트리 즈 엘엘씨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2012. 6. 21. 제 096999호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상표 등록한 ‘ 원숭이 얼굴 모양’ 의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 ㆍ 부착된 시가 합계 10,706,000원 상당의 가짜 폴 프 랭크 아동 내복 상의 202점, 하의 202점을, 독일 푸마
에스 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1982. 5. 10. 제 0087255호로 의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상표 등록한 ‘PUMA' 상표가 위조되어 표시 ㆍ 부착된 시가 합계 163,800원 상당의 가짜 푸마
아동복 상의 14점을, 영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