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제23559호/1992. 11. 23./1994. 4. 18./2003. 12. 3.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 구분 제35류 : 가구판매알선업, 침구류판매알선업, 홈패션판매알선업, 의류판매알선업, 가방판매알선업 - 서비스업 구분 제37류 : 실내장식업 - 서비스업 구분 제42류 : 홈패션디자인업, 의상디자인업 - 서비스업 구분 제43류 : 식당체인업, 카페업
나. 피고의 상표 등록 및 상표 사용 피고는 “”라는 상표에 관하여 1982. 11. 22. ‘모자, 넥타이, 숄, 스카프, 머플러, 목도리, 장갑, 블라우스, 와이셔츠, 조끼, 재킷, 카디건, 스웨터, 슈트’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83. 8. 25. 그 등록을 마치고(상표등록번호 제94053호), 1982. 11. 22. ‘지갑, 핸드백, 서류가방’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83. 8. 29. 그 등록을 마치고(상표등록번호 제94131호), 1997. 2. 5. ‘팔뚝시계, 회중시계’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98. 2. 27. 그 등록을 마치고(상표등록번호 제397557호), 1997. 2. 5. ‘장화, 가죽신, 우화, 야구화, 골프화, 샌들, 슬리퍼’를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98. 6. 16. 그 등록을 마치고(상표등록번호 제404835호), 1995. 11. 2. ‘렌즈, 카메라, 선글라스, 안경테’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1998. 7. 18. 그 등록을 마쳤다
(상표등록번호 제410737호). 또한, 피고는 “ ”라는 상표에 관하여 2008. 9. 17. ‘가죽, 여행용 가방, 우산, 가죽제 가방, 서류가방, 가죽제 핸드백, 의류, 신발, 모자’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을 출원하여 2010. 4. 21. 그 등록을 마쳤다
상표등록번호 제820653호, 이하 위와 같이 피고가 등록받은 각 상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