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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6 2018가합588312
상표권침해금지 등
주문

1. 피고는,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표장을 별지 제2목록 기재 제품 또는 그 제품의 용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2014. 6.경부터 ‘C’라는 브랜드로 가방, 의류, 신발 등 패션잡화를 생산, 판매하는 사람으로 아래 3개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각 상표’라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이 사건 제1 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D/ E/ F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18류: 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지갑, 배낭, 소형 손지갑, 서류가방, 쇼핑백(가방), 슈트케이스, 여행가방, 신용카드케이스(지갑), 열쇠지갑, 잡낭,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캠핑용 가방, 트렁크 및 여행가방, 티켓케이스, 학생가방, 핸드백, 하이킹용 가방, 숄더백 상품류 구분 제25류: 신발, 스웨트셔츠, 레인코트, 숙녀용 바지, 스커트, 슬랙스,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원피스, 재킷, 점퍼, 코트, 투피스, 팬츠, 셔츠, 속옷, 티셔츠, 목도리, 스카프, 모자, 의류 2) 이 사건 제2 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G/ E/ H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03류, 제14류: 생략 상품류 구분 제18류: 가방, 가죽제 및 인조가죽제 가방, 지갑, 배낭, 소형 손지갑, 서류가방, 쇼핑백(가방), 슈트케이스, 여행가방, 신용카드케이스(지갑), 열쇠지갑, 잡낭, 카드 지갑(카드케이스), 캠핑용 가방, 트렁크 및 여행가방, 티켓케이스, 학생가방, 핸드백, 하이킹용 가방, 숄더백 상품류 구분 제25류: 신발, 스웨트셔츠, 레인코트, 숙녀용 바지, 스커트, 슬랙스,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원피스, 재킷, 점퍼, 코트, 투피스, 팬츠, 셔츠, 속옷, 티셔츠, 목도리, 스카프, 모자, 의류 3) 이 사건 제3 상표 가)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I/ J/ K 나) 표장: 다)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로 신발, 스웨트셔츠, 레인코트, 숙녀용 바지,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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