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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단21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6. 21:30 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마트' 옆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같은 동네 PC 방을 통해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D( 남, 15세) 가 휴대폰 메신저로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나 AB 형인데, AB 형 싸이코인 거 알지 ”라고 말하면서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휴대폰을 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들어 올린 후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D의 친구인 피해자 E( 남, 15세) 이 끼어들어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피해 부위 사진 1. 피해자와 피의 자간 SNS 대화 내용 캡처자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 지체 5 급의 장애가 있는 점과 피고인이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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