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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580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2. 04:3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우연히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고 자신을 집까지 바래다 준 피해자 D(29 세 )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 집에 들어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왜 내 말을 안 듣냐

까분다.

내가 말을 하면 들어야지.

나 A 인데, A이 형인데!”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 곳 바닥에 주저앉은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 중한 상해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5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10년 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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