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15세) 의 친 모인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사실상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6. 2. 8. 05:00 경 시흥시 E, 103동 503호 거실에서 피해자와 단둘이 잠을 자 던 중, 잠에서 깨어 옆에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고는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안아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잠에서 깬 피해 자가 등을 돌려 못 만지게 하자 강제로 피고인 쪽으로 피해자의 몸을 돌려 계속하여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갑자기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실상의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 자간 친족관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조 제 2 항,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등록 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여기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사실상 부녀관계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를 가져다줄 수 있는 점, 성행 개선을 목적으로 한 수강명령을 병과하는 처분을 하는 점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