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21:00 경 양산시 C 건물 주차장에서,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 D( 여, 15세) 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씹할 년 아. 씨 부리 봐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E( 여, 15세), 피해자 F( 여, 16세) 가 옆에서 만류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E의 어깨를 밀치고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F의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헤어지자는 나이 어린 피해자와 그의 친구들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한 범행 내용과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는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