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6,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근로자파견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피고인 A가 근로자파견을 위한 설립한 법인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고정1569]
1. 피고인 A는 합법적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중국인 C(D생, 남, 체류자격 F-1)을 2012. 11. 14. 1일간 일당 5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다.
[2013고정1544]
3. 피고인 A는 단기일반(c-3) 사증 소지자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중국인 E(F생, 남)을 2013. 2. 23.부터 2013. 3. 6.까지 12일간, G(H생, 여), I(J생, 여), K(L생, 여), M(N생, 여), O(P생, 여)을 각 2013. 3. 6. 1일간 각 불법고용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가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6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54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고발, 각 취업진술서 [2013고정156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출입국사범고발, 외국인근로자 산재발생내역통보, 등록외국인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