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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5358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차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0.경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B에 2016. 3. 6. 제주무사증(B-2-2, 030)으로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2016. 4. 5.로 종료되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불법체류자인 중국인 D(D, 여, E생)을 일당 85,000원을 지급하고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경부터 2016. 9.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회사 B의 대표자인 A이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13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F의 확인서

1. 고발장,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 통고서, 불법고용 외국인 명단, 외국인 고용확인서, 각 출입국관련자 종합기록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각 출입국관리법 제99조의3 제2호,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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